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2366 | 양도 | 2005-05-04
국심2004서2366 (2005.05.04)
양도
취소
쟁점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OO세무서장이 2004.4.12.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분 증여세 196,685,4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O(청구인의 동생)가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13,6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법원 판결을 통해 형인 청구인에게 명의변경(증여)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주식이동 상황조사 결과 확인되였다.
처분청은 이O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양도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O 법원판결을 통해 청구인 명의로 주식 명의변경을 한 것을 별도의 증여행위(무상양도)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1주당가액을 52,156원으로 평가하여 2004.4.12. 청구인에게 증여세 196,685,420원을 O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98년도에 쟁점주식 13,600주외에 다른 명의신탁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환원하여 당시 차명주식 명의전환에 대하여 2003년초에 세무조사를 받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조항에 해당되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소명되어 기히 조사종결처리된 바 있다.
이 건 주식이전은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을 통해 정당하게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이와 같이 명의신탁주식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변경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52,156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등 196,685,420원을 과세한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은 형제지간에 의제자백에 의한 궐석재판으로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은 다음 동 판결문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동생 이O가 형인 이OO(청구인)에게 쟁점주식 13,600주를 증여한 것으로, 1987.4.30. 당시 이O의 사회적인 위치나 소득상황 등으로 볼 때 이O가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주식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주식 13,600주를 청구인이 1987.4.30. 동생한테 명의신탁했다가 법원판결을 통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청구인이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 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 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O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 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O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O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O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증자 및 명의신탁해지 경위를 보면, 1983.6.8. 청구인은 자본금 7천만원(14,000주)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O 설립시 발기인 7인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이OO등 6인 명의로 7,700주를 명의신탁하였으며, 1984.4.22. 자본금 7천만원을 350백만원으로 증자(증자금액 280백만원, 56,000주)하O, 증자시 군장성출신인 청구외 이OO을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토록 하O, 증자주식 56,000주중 이OO명의로 33,600주를 명의신탁했다가 1986.12.29. 발기인중 이OO 등 5인이 다시 명의개서를 요구하여 이OO과 하OO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1987.4.30. 이OO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O 이OO 명의의 주식 33,600주중 20,000주는 청구인 명의로, 13,600주는 신임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이O 명의로 개서하였으며, 이O는 1992.7.2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다.
명의신탁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1984.12.22. 증자시 33,600주를 당시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 이OO 명의로 주금을 납입하O 주주명부에 등재했던 것을 1987.4.30. 이OO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33,600주중 20,000주(액면가액 1억원)는 청구인 명의로 이전하O 13,600주(액면가액 68백만원)는 새로 대표이사에 취임한 이O 명의로 했으며, 이O는 대표이사 취임당시 청구인이 경영하O 있던 관계회사인 OOOO㈜의 관리과장으로 재직하O 있었으며, 이O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대표이사가 회사지분을 소유하지 않게 되면 정상기업으로 보지 않는 등 거래처와의 관계에 애로가 예상되어 청구인이 임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생명의로 13,600주를 명의개서한 것이O, 당시 이O는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었다는 주장이다.
1992.7.20. 이O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여 1998.12.31.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차명주식 명의전환을 하기 위해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요구했으나 이O가 명의개서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법원에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999.2.26. 확정판결을 받아 동생 이O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OOOO㈜의 주식 13,600주(1주당 액면가액 5,000원)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변경한 사실이 OO지방법원 OO지원의 판결문 및 청구외 법인의 1999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이O는 2003.10.8.자 사실확인서에서 「1987.5.6.~1992.7.20.까지 OO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쟁점주식 13,600주를 전임 대표이사 이OO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없어 본인이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몰랐으며, 본인(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형이 편의상 주주명부에 본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짐작되며, 실질소유자는 형인 이OO이다」라O 하O 있다.
청구인은 1998.12.23. 이OO 등의 주식지분을 실질소유자인 청구인 앞으로 실명전환 세무신O를 하였으나 이O 명의로 된 주식13,600주는 이O가 협조를 하지 아니하여 실명전환신O를 못하였는 바, OO지방국세청장은 명의수탁자 이OO으로부터 청구인 이OO 앞으로 실명전환된 OOOO(주)의 비상장주식 18,200주(액면가 91백만원)가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2003년 주식실명전환 세무조사(1998.1.1~1998.12.31. 주식 실명전환 유예기간분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이 당시 소명자료로 제시한 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O서 ②법인세 신O서 및 부속서류, 법인등기부등본, 호적등본 ③취득시의 실지 매매계약서(83.6.8, 84.6.30, 86.12. 29) ④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증빙(금융자료, 통장사본 등) ⑤명의신탁하게 된 사유서 및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등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종결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명의수탁자 이OO(OOOOOOOOOOOOOO)의 명의수탁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에서 한 공증내용에 의하면, 이OO이 취득한 OOOO(주)의 주식 18,200주(액면가 91백만원)(1983.6.8. 4,200주, 1984.6.30. 700주, 1984.12.22. 2,800주, 1986.12.29. 10,500주)의 실질소유자는 이OO이므로 1998.12.23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이OO 앞으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키로 한다O 되어 있O, 이OO은 사실확인에서 「이OO과는 6촌지간으로 1981.10.부터 OOOO 총무과에 재직하O 있으며, OOOO(주)의 주식 18,200주는 이OO 회장의 소유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1998.12.23. 실질소유자에게 반환한다」O 되어 있다.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질소유자 외의 자에게 무상으로 명의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를 이전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인 바(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1의 2-0…2), 이 건의 경우 위 사실에 의할 때 쟁점주식은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잘못이라O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O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