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의 실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므로, D가 하절기 1일 11시간, 동절기 1일 1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