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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가단120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48,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