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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4923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101,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림조경기술사사무소(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 강남구 언주로 313 진달래상가 202호에 소재지를 두고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0. 10. 9. 채무자 회사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여 오다가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채무자 회사로부터 2012. 1월 임금 1,000,000원, 2012. 5월 임금 3,984,900원, 2012. 6월 임금 3,915,540원, 2012. 7월 임금 3,914,590원, 2012. 9월 임금 3,914,750원, 2012. 10월 임금 3,914,750원, 2012. 11월 임금 3,941,850원, 2012. 12월 임금 3,941,750원, 2013. 1월 임금 3,200,000원, 2013. 2월 임금 3,965,830원, 2013. 3월부터 2013. 7월까지 매월 임금 각 3,904,080원씩 합계 19,520,400원, 2013. 8월 임금 3,152,900원, 2013. 9월 임금 3,904,080원, 2013. 10월 임금 3,504,080원, 2013. 11월부터 2014. 1월까지 매월 임금 각 3,904,080원씩 합계 11,712,240원, 2014. 2월 임금 3,957,440원, 2014. 3월부터 2014. 7월까지 매월 임금 각 3,904,080원씩 합계 19,520,400을 모두 더한 100,965,500원의 임금과 퇴직금 71,736,120원의 합계인 172,701,6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위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인 172,701,620원에서 원고가 체당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0,101,62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임금 등 채무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후인 2014.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