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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7 2018고단3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3. 22:00 경 태백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6세 )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너희들 내일부터 일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서 의자에 앉히자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소파 위에 눕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거나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때리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46세) 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2018. 9. 3. 22:23 경 “C 유흥 주점에서 비상벨이 울렸다.

”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태 백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7 세) 등 경찰관 4 명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1 경 위 주점 계산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명함 케이스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빨갱이 새끼들, 씹새끼들 아, 너희들이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제지하고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의자에 앉히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