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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6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00:50경, B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흡연을 하려다 이를 만류하는 B과 시비가 벌어져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로 가게 되었는바,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경위 D, E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내시고 귀가하시라’고 권유하자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이 씹팔새끼들 경찰놈들에게 시비나 하겠다.“고 하면서 소지하던 휴대폰을 사무실 바닥에 힘껏 내던져 발로 걷어차는 행위를 반복하고, 경찰관들이 이를 만류하자 D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