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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20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6.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D에게 새 휴대폰을 개통한다며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일자 란에 ‘2012. 7. 16’, 신청인 란에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등 6명의 명의로 된 올레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휴대폰 6대를 개통해달라, 혹시 문제가 생기면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교부한 신규가입신청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4,972,000원(대당 994,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폰 5대를 교부받고, 같은 날 H 명의로 1대를 더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에게 명의도용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09]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수당을 받기 위해 고객의 동의 없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모델명 SHV-E140K(32G) 휴대폰 가입신청서 위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