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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노30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G에 있는 2,625㎡ 의 대지에서 토석 약 1,000 루 베( ㎥ )를 채취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앙 부분에서 피해자 소유의 토석을 채취하여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7 고단 32호 수사기록 제 10~14 쪽에 첨부되어 있는 사진들에 의하면 2016. 3. 7. 경 이 사건 토지 중앙 부분의 지반이 2014. 8. 14. 경보다 다소 낮아 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사진들은 이 사건 토지의 각 시점별 형상을 보여줄 뿐, 위 형상을 변화시킨 주체가 누구 인지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다.

더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는 ‘2014. 8. 경부터 2016. 3. 초순경 사이’ 가 아니라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초순경 사이’ 이다.

② H의 의뢰에 따라 측량된 채취 토석 량 1,000 루 베는, H이 2014. 8. 14. 촬영한 사진 등을 토대로 추정한 지반 선과 위 측량이 실시된 2016. 4. 경 지반선의 차이를 비교하여 도출된 결과로서 이 부분 역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의 정확성도 담보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앙 부분의 토석을 절취하였다고

고 소하였고, 위 중앙 부분만을 기준으로 절취 토석 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