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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7 2019나109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10. 5. D 소유의 충북 보은군 E 대 803㎡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9.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5. 5. 1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는 2005. 6. 7.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8. 4. 9.에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1989. 9. 26.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그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망인을 피고가 설립할 법인에 동참시키기로 하면서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쟁을 종료시켰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이후 원고가 나타나 피고를 협박하고, 피고의 재물을 손괴하며 피고로부터 총 1,520만 원을 갈취하기까지 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매매계약 등을 통해 이 사건 주택을 적법하게 점유할 권원을 취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분쟁 종료 관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의 협박, 갈취 등 관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