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21 2019나54316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다만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운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배척한다)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 15행, 제6쪽 제2행의 각 “D”를 각 “I”로, 제3쪽 제7행의 “2006. 3. 9.”을 “2006. 3. 29.”로, 제4쪽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4쪽 제12행의 “증인 E의 증언”을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으로, 제7쪽 제14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