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2017. 4. 2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1. 10:3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매장에서 부점 장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참외, 사과, 계란, 쥬스 등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7. 8. 7. 절도 피고인은 2017. 8. 7. 14:00 경 위 1. 항 기재 피해자 매장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7,500원 상당의 수박, 사과, 자두, 라면 등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2017. 8. 25. 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18:00 경 서울 강남구 E 피해자 F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4,180원 상당의 수박, 사과, 토마토를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G, H) 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20여 차례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비록 심신 미약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일정한 질환( 섭식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 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