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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70544

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 임대차계약의 임대목적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를 임대차보증금은 90,000,000원, 차임은 월 7,700,000원 매월 20일 후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

임대차기간은 2012. 7. 20.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그 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2014. 7. 19.까지로 연장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은 계속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특약사항 O 임대인이 원할 때는 임차인은 토지를 비워주기로 하며, 이 경우 나대지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O 상기 계약은 2010. 2. 20. 전 소유주인 D과 현 임차인인 피고 간의 계약의 연장계약이며 기보증금 72,000,000원은 상속자인 원고 외 3인이 공동 책임진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및 원고의 해지 통지 한편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차임 월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전대하였고, C은 2012. 6. 23.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다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이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월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4. 4. 10. 피고에게, 피고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전대하고 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