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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05 2019가단1130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9. 8. 20.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구분 내용 민간투자 연계형 프로젝트 법인 신시장 창출을 위해 모기업에서 Spin-off를 통해 신규설립 또는 설립예정인 법인의 사업화를 지원 투자심사 및 사후 투자금관리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KIAT) 및 투자기관협의회(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KITIA)에서 담당 예정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9. 1. 25. 우수유망기술 보유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에 관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2) 원고는 2019. 2. 26.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위 프로젝트 법인의 형태로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2019. 4. 1.부터 2020. 12. 31.까지 정부 출연금 15억 원, 민간부담금 10억 원 등 합계 25억 원의 자금을 들여 수행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후, 2019. 4. 24.경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법인으로 피고를 설립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피고의 명의로 위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9. 6. 4. 한국사업기술진흥원, KIAT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수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9. 4.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1,8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19. 5. 1.부터 2021.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2. 계약 내용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지불시기를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가) 보증금 : 금 18,000,000원 나) 계약금 : 금 1,800,000원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