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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8나20197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구미시 I 외 228필지 일대에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3. 10. 7. 설립등기를 마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사 내지 감사의 지위에 있다.

나. 공사도급가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한양건설(이하 ‘한양건설’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2015. 3. 11.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도급가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가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조합’을, ‘을’은 ‘한양건설’을 각 가리킨다).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갑과 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구미시 I 일대 구미시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본 계약상의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② 갑의 사업추진비 및 조합원 이주비는 을이 갑 및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및 갑의 조합원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을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 및 이주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업추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