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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72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01: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고시원에서 그 곳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으러 가는데 같이 가 달라.”고 말하여 지하철2호선 E역 방면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혼자 가세요. 잡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고 끌어안고, 이에 몸을 빼면서 피고인을 피하여 뛰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짱을 끼면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동영상 확인)

1. CCTV 녹화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 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 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