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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514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0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증세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 십 차례에 걸쳐 야간에 식당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역 1년 6월 ~ 4년인 점[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가 아니므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에 대한 권고 형의 범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의 법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 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