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14.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C였다가 2017. 1. 9. 주식회사 D로, 2017. 9. 19. 원고로 순차 변경되었다)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4.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E로부터 E가 발행한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15년 제41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23. 원고로부터 원고 발행의 액면금 3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5년 제955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2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제2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① 2016.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418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위 은행, 청구금액 330,063,737원,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② 2016. 8.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851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I 등 5개 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위 은행들, 청구금액 2억 원)을, ③ 2016. 8.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0983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위 은행, 청구금액 233,357,539원)을, ④ 2016.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14385호로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 위 은행, 청구금액 122,131,339원)을, ⑤ 2016.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타채12885호로 원고의 J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