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7 2015고단1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4. 3. 경까지 거제시 B에 지상 3 층 ‘C’ 건물 신축을 완공하기로 주식회사 D와 약정하고 2013. 12. 경부터 위 공사를 시작한 자로서 위 공사를 단시간에 완공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위 공사로 인하여 적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시공하였던 공사대금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공사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위 D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2 억 원 상당의 D 기숙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아직 D로부터 받을 공사 잔금이 1억 몇천만 원이 남아 있으니 인테리어 공사 등을 이행해 주면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충분히 지급해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와 1억 9,700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4. 1. 28. 경까지 이미 1억 원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위 D에게 잔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4. 3. 11. 경 5,0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 자가 공사를 이행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제외하고 추가로 4,0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경 위 D 기숙사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D 기숙사의 바닥공사와 도배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D 기숙사의 준공이 나면 받을 공사 잔금 5,000만 원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