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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30 2017노270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반말 및 욕설을 하거나 삿대질을 하였기 때문에, 훈계 차원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한 것에 불과 하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피해자 때문에 화가 나서 그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한 후 피고인이 요구한 CCTV 영상 확보 및 피해자와의 대질 신문 등 적절한 증거수집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을 조현 병 환자처럼 취급하였으며, 공소장에도 잘못된 범행 동기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원심판결에도 진정한 범행 동기에 관한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사 및 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부분 1) 피고인의 원심 및 당 심 각 일부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설령, 피고인의 주장하는 범행 동기가 진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범행 동기에 관한 양형자료를 적절하게 수집하지 못한 것이 위법 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그 판결이 유의 범죄사실에 공소장에 있던 범행 동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벌금액도 약식명령의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범행 동기는 유죄판결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원심판결 이유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피고인의 주장을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서 훈계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최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