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2010. 4. 5. 경 주식회사 E(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E‘ 이라 한다 )으로부터 여수시 G 소재 H TDI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3,186,48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수급하였고, 피고는 D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그 레이팅 제작, 납품, 설치공사를 하수급하였다.
나. D은 경영난으로 2010. 12. 10. 경 위 공사를 중단한 후 2010. 12. 13. 경 최종 부도 처리되었으며, 피고는 2010. 12. 14. E에게 별지 호소문( 이하 ’ 이 사건 호소문‘ 이라 한다) 을 내용 증명으로 보냈다.
다.
E이 2012. 12. 31. 경 D과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합의를 한 결과 D의 E에 대한 공사 잔대금은 254,520,104원( 이하 ’ 이 사건 공사 잔대금‘ 이라 한다) 이었다.
라.
E은 2011. 3. 9. 피공 탁자를 D 또는 I, J, K, 공탁원인사실을 이 사건 공사 잔대금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하도급 법‘ 이라 한다 )에 기한 지급 보류 요청, 직접지급 요청, 금융기관의 가압류 명령이 있어 과실 없이 이 사건 공사 잔대 급채권의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음으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 등을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11년 금제 786호로 이 사건 공사 잔대금 254,520,104원을 공탁( 이하 ’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하였다.
마.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1가 합 1565 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하여 2013. 2. 4. 같은 법원 2013 타 채 987호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2. 7.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바. 울산지방법원은 C 배당절차의 2019. 10. 28. 배당기 일에서 공탁금 및 그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259,767,701원을 실제 배당할 금액으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