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고등법원 2015.04.30 2015노48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금반지 1개를 절취하여 나오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도주하기 위해 이를 뿌리쳤고 그 바람에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면서 경미한 상처를 입게 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절도와 상해의 경합범을 의율하거나 준강도로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①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ㆍ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의 것이면 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참조). ②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