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7.27 2017가단13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0,000,000원, 선정자 C에게 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10,000,000원, 선정자 C에게 7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