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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1309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경매신청 원고는 2011. 2. 22.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E 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라고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의 신청으로 2013. 8. 7.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함)이 내려졌다.

나. 피고의 배당요구 및 배당표의 작성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집행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인 2014. 2. 18.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1순위로 19,650,509원을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4순위로 18,185,449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함)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19,650,509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4.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2,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배당요구 종기인 2013. 9. 16.로부터 2월 이상 경과한 시점에 2013. 12. 27.로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하였는데, 이는 민사집행법 제84조를 위반하여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와 같이 최초 배당요구 종기로부터 연기된 배당요구 종기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피고의 배당요구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9,650,509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185,449원은 37,835,958원으로 각 경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