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7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9.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소재 신한은행 앞에서, 매월 32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에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의뢰 확인증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