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등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에, 판시 제2 내지 1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정7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2. 5. 22:1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맥주 6병, 소주 5병, 안주 등 6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서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단31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 15:00부터 23: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1 23:10부터 그 다음 날 06: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7]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5. 20:20경 영주시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350만 원은 제천에서 오늘 수금하였고, 신용카드도 있으니 카드결제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 02:40경 경북 영양군 O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