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36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09: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남산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복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