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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473 판결

[명예훼손][공1991.2.15.(890),683]

판시사항

가.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중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 유무(적극)

나. 사단법인의 이사장이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한 경우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소외 사단법인 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공소외 사단법인 의 이사장이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변호사 차형근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인용의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피고인이 공소외 사단법인 의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또는 임시총회를 진행하다가 회원 10여명 또는 3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면 그 공연성이 있다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의장으로서 의안에 관하여 발언하다가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