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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15 2019노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들이 수사단계에서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 내에서 취객들을 상대로 약 30분 사이에 고가의 휴대전화 3대를 연달아 절취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차례나 있고, 그중 8차례는 실형으로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취객을 상대로 한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도 4차례(징역 1년 6월 3차례, 징역 3년 1차례)나 된다.

피고인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절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