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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1 2017노375

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 몰수, 피고인 B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의 도박장 개설 또는 도박장 개설 방조 범행은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도박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10. 도박 개장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도박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도박장소 개설 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