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재워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참작사유가 다수 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