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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87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는 부부관계였는데, B가 C를 운영하면서 피고에 대하여임가공비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위 임가공비 지급채무 보증의 의미로 2005. 3. 21.경 원고 명의의 액면금 46,000,000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06. 7. 13. 수사기관에 원고와 B가 집행재산인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명의를 D 명의로 허위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B를 고소하는 한편, 이 법원에 원고와 B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하 ‘이 사건 사해행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해행위소송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이 사건 사해행위소송을 직접 수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거주하던 원고 명의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06. 7. 27. 위 아파트가 매각되었고, 이 사건 사해행위소송과정에서 ‘원고는 B와 연대하여 2007. 8. 31.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7. 6. 12.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2. 5. B와 이혼하였고, 2010.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7. 5.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8호증, 을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