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5.30 2015가합4374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유수면매립면허 취득 1) 원고는 부산 C 부근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81. 5. 6.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D 일대 69,518㎡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이하 매립지를 ‘이 사건 매립지’, 매립면허를 ‘이 사건 매립면허’라고 한다

)를 받았다. 2) 해운항만청장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립면허를 내어 주면서 ‘실시계획 평면도에는 인근지 현황을 상세히 수록하고 해안선 전면 안벽부분 210m 구간에는 폭 20m의 에프론과 폭 20m의 해안도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남측 및 북측 도로는 폭 20m로 하며 후면에 도로축조는 부산시 도시계획상의 도시계획과 일치하도록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나.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의 경위 1) 부산광역시장은 위 매립면허조건 이행을 위한 원고의 입안요청에 따라 1983. 9. 30. 이 사건 매립지의 배면에 대로 E선(폭 28m, 이하 ‘배면도로’라고 한다

)를 신설하고 이 사건 매립지의 해안선과 배면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인 중로 F선(길이 390m, 폭 20m, 별지 도면 중 빨간색 실선 표시 부분), 중로 G선(길이 390m, 폭 20m)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하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고 1983. 10. 7. 이를 고시하였다. 2) 원고는 1983. 10. 17. 위 도시계획시설을 반영하여 이 사건 매립면허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고, 1983. 12. 12.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그 무렵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이하 ‘이 사건 매립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다. 토지형질변경허가의 경위 1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립지에 인접한 부산 사하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