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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5 2017고단17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0. 22:45 경 창원시 진해 구 용재로 29번 길 6에 있는 바이칼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진해 구 용재로 40에 있는 홀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