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85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 설계사로 근무할 당시 원고의 처인 D이 가입한 보험을 관리해 주던 사람이다.

그러던 중 피고는 D에게 자신이 부천에 있는 E 부지점장으로 승진하여 가는데 VIP 고객에게만 주는 혜택이라고 하면서 3,000만 원을 납입하면 6개월 후 3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하여 D은 2017. 7. 3.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가 1,000만 원과 2,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D은 피고의 계좌로 2017. 9. 13. 1,000만 원, 2018. 3. 28. 2,0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에게도 접근하여 3,000만 원을 송금하면 2018. 7. 말까지 D의 돈을 해결하겠다고 하여 원고는 2018. 3. 2.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가 2018. 5.경 또다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2018. 5. 9. 피고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D이 1억 2,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니 1억 2,000만 원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1호증(차용증)에는 피고가 ‘D’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9. 4. 30. 위 돈을 갚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설령 원고가 D의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위 증거만으로는 D이 아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