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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51360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44,123,452원과 그중 18,167,622원에대하여는 2016. 6. 14.부터다갚는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