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예비적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515만원과 그중 450만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가 내세우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7. 2. 16.경 피고 B의 대리인임을 자처한 예비적 피고 C으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대전 동구 F 지상 단독주택 중 G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 임대차기간 2017. 2. 25.~2019. 2. 24.로 정하여 임차(이하 편의상 그 법률행위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한 다음, 이에 따라 2017. 2. 25.까지 예비적 피고 C이 지정한 통장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가,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원고는 예비적 피고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을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도 있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규정된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수된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 B이 예비적 피고 C에게 어떤 기본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데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원고가 예비적 피고 C에게 피고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을 대리권한이 있는 것으로 잘못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내세우는 주위적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내세우는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피고 B은 ‘법률상 원인 없이’ 예비적 피고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만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