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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8 2014고단169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빌딩 301호에서 건설기계 위탁판매, 중고매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2. 4.경부터 C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C 소유인 궤도식 굴삭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4.경 D 궤도식 굴삭기에는 채권가액을 4,545만 원으로, 2013. 6. 12.경 E 궤도식 굴삭기에는 채권가액을 5,040만 원으로, 2013. 6. 19.경 F 궤도식 굴삭기에는 채권가액을 6,300만 원으로, 같은 날 G 궤도식 굴삭기에는 채권가액을 5,600만 원으로, 2013. 8. 29.경 H 궤도식 굴삭기에는 채권가액을 5,000만 원으로, 각 저당권자는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각 채권가액 상당액(및 이자)을 48개월 동안 나누어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위 굴삭기들을 계속 사용하여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C의 운영이 더욱 어려워져 위 대출약정에 의한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위 각 굴삭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2013. 12.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일대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각 저당권의 목적이 된 C 소유인 위 굴삭기 5대를 피고인에 대하여 약 8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진 I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그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각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