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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1 2017가합9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의 실질적인 대표이던 D에게 피고의 설립비용과 병원개설비 명목으로 35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D은 2017. 6. 4.까지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약품 매출액의 25%를 매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총 13회에 걸쳐 D이 지정하는 계좌로 합계 3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D은 2015. 12. 31. 위 돈으로 피고를 설립하여 E병원(변경 후 F요양병원)을 개원하였고, 현재 피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영자이다. 그러므로 D이 피고 설립을 위해 차용한 금원은 피고의 부채이므로 피고는 D과 함께 원고에게 위 대여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D에게 준 350,000,000원은 D에 대한 투자금으로 원고는 C이 얻는 의약품 매출액의 25%를 투자이익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다.

나. 판단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D은 2015. 6. 5. C 명의로 250,000,000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D이 위 금액을 보관하고 현금상환은 의약품 매출액의 25%(원금 이익분)로 하며 계약기간은 2017. 6. 4.까지로 한다는 것인 사실, C의 대표는 D의 처인 G로 되어 있지만 D이 C의 실질 경영인인 사실, D은 피고 및 병원 설립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2015. 4. 1.부터 2015. 11. 25.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C 이사나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350,000,000원을 받은 사실, D은 수사기관에서 차용 사실을 인정하고 병원을 개원한 후 발생하는 수익으로 이를 변제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D이 지정하는 계좌들로 송금한 3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