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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3가합579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96,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1.부터 2015. 8.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7. B과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C(이하 ‘C’이라 한다) 7, 8층 합계 325평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4. 17.부터 2012. 4. 17.까지, 차임 월 435만 원, 관리비 평당 월 8,000원(부가가치세 및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7, 8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B은 그 무렵부터 위 7, 8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30. 피고 및 B에게 C 4층 213.5평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07. 11. 30.부터 2012. 11. 30.까지, 차임 월 305만 원, 관리비 평당 월 1만 원(부가가치세 및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4층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7, 8층 임대차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위 ‘D’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경 B과 사이에 7, 8층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4층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과 동일한 2012. 11.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B은 2012. 6. 28. 원고에게 2012. 7. 31. ‘D’ 및 ‘E’을 폐업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고, 피고와 B은 2012. 8. 28. C의 관리인에게 4, 7, 8층의 열쇠를 반환함으로써 위 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0, 25, 81, 140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497,105,347원(= 34,708,214원 211,365,000원 129,720,000원 58,212,012원 61,230,121원 1,870,000원)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