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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4 2018나205875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표 부분 제외)의 ‘제1심 공동피고’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끝(제2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물반환 불능사유 등의 발생 관련 확정판결의 항소심 변론은 2017. 4. 7. 종결되었다.

그런데 위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 임의경매, 매매 또는 가등기의 실행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거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통정허위표시임에 관하여 선의의 제3자인 L이 중도금대출금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근저당권설정 및 소유권이전 등 내역] 순번 수분 양자 목적물 근저당권 설정 가등기 설정 소유권이전 등 1 B O호 2009. 4. 14. L (2013. 3. 8. 말소) 2009. 5. 15. Z 2013. 3. 8. AR (임의경매) 2013. 8. 16. AS (매매) 2016. 9. 1. AT (매매) 2 C P호 2009. 3. 30. L (2015. 8. 4. 말소) 2009. 5. 15. Z 2015. 8. 4. AU (임의경매) 3 망 N Q호 2009. 4. 29. L (2013. 6. 25. 말소) 2009. 5. 15. AA 2011. 11. 28. D 등 (상속) 2013. 6. 25. AV (임의경매) 4 D R호 2009. 4. 14. L (2013. 10. 8. 말소) 2009. 5. 15. AB 2013. 10. 8. AW (임의경매) 5 E S호 2009. 4. 14. L 2009. 5. 15. Y T호 2009. 4. 30. L 2009. 5. 15. Y 6 F U호 2009. 4. 14. L 2009. 5. 15. Y 7 G V호 2009. 3. 30. L 2009. 5. 15. Y W호 2009.10. 12. L (2017. 1. 17. 말소) 2009. 5. 15. Y 2017. 1. 17. AO (가등기권 양도) 2017. 2. 13. AO (매매) 8 H X호 2009. 4. 14. L (2014. 3. 13. 말소) 2009. 5. 15. Y 2014. 3. 13. Y (매매) 2015. 5. 20. AX (매매)

2. 원고의 청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