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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노25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G 소유의 이 사건 그림을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사용한 후 G로부터 위 그림의 반환을 요구 받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그림을 다시 회수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는 이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원심의 선고 이후 피고인 A이 2,000만 원, 피고인 B가 1,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각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