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0:40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빌딩에서부터 같은 구 D역 8번 출구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에 가까운데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이 전복하기 까지 한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는 20여년 전의 것으로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