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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8.06 2013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14:15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법원 집행관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C(여, 57세)과 채권 채무관계로 서로 언쟁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열상(NOS)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