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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2. 05:50 경 부산 수영구 광 안 해변로 219에 있는 광 안 리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