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1고단29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10. 경 주거지인 대구와 칠 곡을 오고가 던 중 경북 칠곡군 C 밭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 농업용 관리기 1대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여 본인의 텃밭 관리에 사용하고자 마음먹고, 고향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대가로 15만원을 주기로 하고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13. 22:10 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를 타고 위 C 밭 인근까지 가, 함께 위 농업용 관리기를 끌어 화물차 옆으로 옮긴 다음, 피고인 A이 화물차 배터리와 전선을 연결해 관리기의 시동을 걸고, 휴대한 사다리를 비스듬히 화물차에 거치해 이를 통로 삼아 적재함에 관리기를 싣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범행 장면,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 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