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16 2015고단330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10:55 경 부천시 원미구 송 내대로 239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송 내대로 23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