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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7가합97

계약해지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주택관리, 시설물 및 건물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산 사하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2) 원고는 2016. 2. 24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관리사무소장 교체 요청 및 계약해지 요청 1) 원고는 2016. 3. 1. C과 사이에 근무장소를 이 사건 아파트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이후 피고와 C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C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가, 2016. 11. 25.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할 것을 의결하고, 2016. 11. 30.자로 이 사건 관리계약을 해지할 것을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합의금 지급 1) 원고는 2016. 11. 28 C의 근무지를 2016. 12. 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의 본사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을 하여 C에게 통지하였으나, C은 2016. 11. 29.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한 인사발령 및 노동행위라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2) C은 원고를 상대로 2016. 11. 30.자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부산2015부해605), 위 구제절차에서 ‘원고가 C에게 화해금으로 5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C은 2016. 12. 31.자로 원고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