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합206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3]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중 “지분”란 기재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별지 4]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B([별지 1] 순번 20)은 원고에게 [별지 2] 부동산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364 지분에 관하여 2018. 8. 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4]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