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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10.31 2012고단67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할관청으로부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골재선별파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바, 경주시 E 주식회사 D 경주지점에서 2007. 8.경부터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무기성오니’ 14,400톤을 제한기간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 오던 중 2011. 10. 20.경 경주시장으로부터 2012. 3. 31.까지 위 무기성 오니를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2. 4. 9.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폐기물 양, 위반 기간, 동종 형사처벌 전력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범행 후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