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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19 2019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8. 3. 30. 23:00경 전남 보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후배 E의 집에서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7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눕혀주고 나왔다가 다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마침 그곳에 함께 있던 G에게 나가라고 한 다음 방문을 잠그고 술에 취해 제대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다시 눕힌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경 전남 보성군 H건물, I호에 있는 후배 J의 원룸에서, J로 하여금 술에 취한 피해자를 원룸으로 데려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잔다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이러면 안 된다’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3. 30. 23: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F가 잠을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G를 내보낸 후 문을 잠그는 것을 보고 E으로 하여금 방문을 열게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고 있던 피해자 B과 위와 같이 B에 의해...